연말정산은 1월에 하는 것 같지만, 실제로 결과를 바꿀 수 있는 시간은 12월 31일까지입니다. 1월에는 이미 쓴 돈과 낸 돈을 서류로 정리할 뿐이니까요. 그래서 올해 남은 두 달 동안 할 수 있는 절세 방법을 순서대로 정리해 봤습니다.
1. 홈택스 ‘연말정산 미리보기’로 내 숫자부터 확인하기
무작정 카드를 바꾸거나 연금에 돈을 넣기 전에, 내가 올해 환급을 받을지 추가로 낼지부터 확인하는 것이 먼저입니다. 올해 미리보기 서비스는 10월 28일부터 12월 18일까지 운영되며, 1~9월 신용·체크카드 사용액과 전년도 연말정산 공제금액을 바탕으로 내년 1월 예상세액을 계산해 줍니다. 이용은 국세청 홈택스에서 할 수 있습니다. taxtimes
참고로 미리보기 결과는 지난해 자료를 바탕으로 한 예상치라서 실제 연봉과 지출에 따라 달라질 수 있고, 카드사 제출이 늦어 일부 사용액이 안 보일 수도 있습니다. 숫자 자체보다 “어느 항목을 더 채워야 하는지” 판단하는 용도로 보시면 됩니다. taxtimes
2. 신용카드는 ‘25% 문턱’을 기준으로 바꿔 쓰기
카드 소득공제는 총급여의 25%를 넘게 쓴 금액부터 적용됩니다. 그래서 문턱을 넘기 전까지는 혜택이 많은 신용카드를 쓰고, 넘은 뒤에는 공제율이 높은 체크카드·현금영수증(30%, 신용카드는 15%)으로 바꾸는 것이 기본 전략입니다.
올해부터는 자녀가 있으면 한도가 늘어납니다. 총급여 7,000만 원 이하 기준으로 기존에는 자녀 수와 상관없이 300만 원까지였던 기본 한도가, 자녀 1명이면 350만 원, 2명 이상이면 400만 원으로 늘어났습니다. 총급여 7,000만 원 초과자는 각각 275만 원, 300만 원입니다. (정책브리핑 카드뉴스) korea
3. 연금저축·IRP는 12월 31일 전에 납입하기
환급액을 가장 확실하게 늘리는 방법입니다. 연금저축은 연 600만 원, IRP를 합치면 연 900만 원까지 세액공제 대상이 됩니다. 연금계좌 납입액의 세액공제율은 기본 12%, 총급여 5,500만 원(종합소득금액 4,500만 원) 이하인 경우 15%입니다. 지방소득세까지 포함하면 13.2% 또는 16.5%로, 900만 원을 모두 채우면 최대 약 148만 원을 돌려받는 셈입니다. (정책브리핑) korea
연말에 한꺼번에 넣어도 인정되지만, 노후자금 용도라 중도 해지하면 받은 혜택을 다시 내야 할 수 있으니 감당 가능한 금액만 넣는 것이 중요합니다.
4. 고향사랑기부금 10만 원 — 사실상 ‘무조건 이득’
주민등록상 거주지가 아닌 지자체에 기부하면 10만 원까지는 전액 세액공제되고, 지역 답례품도 받을 수 있습니다. 기부는 고향사랑e음에서 하면 되고, 영수증이 국세청에 자동으로 전송됩니다.
5. 자녀가 있다면: 예체능 학원비와 대학생 교육비 챙기기
올해부터 달라진 부분이 많습니다.
- 초등 1~2학년 예체능 학원비: 취학 전 아동에만 적용되던 예체능 학원비 세액공제가 초등학교 1~2학년(만 9세 미만) 자녀까지 확대돼, 지출액의 15%를 연 300만 원 한도에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태권도, 미술, 음악 학원 등이 해당될 수 있습니다. korea
- 대학생 자녀 교육비: 대학생 자녀의 소득금액이 연 100만 원을 넘으면 등록금 공제가 안 되던 소득요건이 폐지됐습니다. 아르바이트하는 자녀가 있다면 꼭 확인하세요. korea
- 보육수당 비과세: 6세 이하 자녀에 대한 보육수당 비과세 한도가 자녀 1인당 월 20만 원으로 확대됐습니다. korea
6. 무주택이라면 월세 세액공제를 놓치지 말기
총급여 8,000만 원 이하 무주택 근로자는 낸 월세의 15~17%를 세금에서 바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2025년 세제개편으로 월세 세액공제를 부부 각각 적용하는 내용이 포함됐습니다. (공감 – 2025 세제개편안 주요 내용) korea
임대차계약서, 주민등록등본, 월세 이체 내역을 미리 준비해 두면 1월에 훨씬 수월합니다.
7. 결혼 예정이라면: 혼인신고 시기 확인하기
혼인 세액공제(부부 각 50만 원, 최대 100만 원)는 2024~2026년 혼인신고분까지만 적용됩니다. 결혼을 앞두고 있다면 혼인신고를 올해 안에 할지 일정을 한번 확인해 보세요.
덤: 2027년부터 바뀔 수 있는 것들 (정부안)
정부는 8월 3일 2026년 세제개편안을 발표했고, 월세 세액공제 대상 한도를 연 1,000만 원에서 1,200만 원으로 늘리는 내용이 포함됐습니다. 다만 아직 국회 심의를 거쳐야 하는 정부안이고, 확정되더라도 내년 이후 적용될 예정이니 올해 연말정산과는 구분해서 보시면 됩니다. (정책브리핑) korea
마무리
정리하면 순서는 간단합니다.
- 홈택스 미리보기로 예상세액 확인 (12월 18일까지)
- 카드 사용 비중 조정
- 연금저축·IRP, 고향사랑기부금은 12월 31일 전에 납입
- 자녀·월세 관련 서류 미리 준비
개인 상황에 따라 공제 요건이 다르니, 헷갈리는 부분은 국세청 국세상담센터(국번 없이 126)에서 확인하시는 걸 추천합니다.
※ 이 글은 일반 정보이며 세무 자문이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