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까지 두 달, 지금 챙기면 ‘13월의 월급’이 달라진다 — 2026년 스마트 절세 7가지

연말정산은 1월에 하는 것 같지만, 실제로 결과를 바꿀 수 있는 시간은 12월 31일까지입니다. 1월에는 이미 쓴 돈과 낸 돈을 서류로 정리할 뿐이니까요. 그래서 올해 남은 두 달 동안 할 수 있는 절세 방법을 순서대로 정리해 봤습니다.

1. 홈택스 ‘연말정산 미리보기’로 내 숫자부터 확인하기

무작정 카드를 바꾸거나 연금에 돈을 넣기 전에, 내가 올해 환급을 받을지 추가로 낼지부터 확인하는 것이 먼저입니다. 올해 미리보기 서비스는 10월 28일부터 12월 18일까지 운영되며, 1~9월 신용·체크카드 사용액과 전년도 연말정산 공제금액을 바탕으로 내년 1월 예상세액을 계산해 줍니다. 이용은 국세청 홈택스에서 할 수 있습니다. taxtimes

참고로 미리보기 결과는 지난해 자료를 바탕으로 한 예상치라서 실제 연봉과 지출에 따라 달라질 수 있고, 카드사 제출이 늦어 일부 사용액이 안 보일 수도 있습니다. 숫자 자체보다 “어느 항목을 더 채워야 하는지” 판단하는 용도로 보시면 됩니다. taxtimes

2. 신용카드는 ‘25% 문턱’을 기준으로 바꿔 쓰기

카드 소득공제는 총급여의 25%를 넘게 쓴 금액부터 적용됩니다. 그래서 문턱을 넘기 전까지는 혜택이 많은 신용카드를 쓰고, 넘은 뒤에는 공제율이 높은 체크카드·현금영수증(30%, 신용카드는 15%)으로 바꾸는 것이 기본 전략입니다.

올해부터는 자녀가 있으면 한도가 늘어납니다. 총급여 7,000만 원 이하 기준으로 기존에는 자녀 수와 상관없이 300만 원까지였던 기본 한도가, 자녀 1명이면 350만 원, 2명 이상이면 400만 원으로 늘어났습니다. 총급여 7,000만 원 초과자는 각각 275만 원, 300만 원입니다. (정책브리핑 카드뉴스) korea

3. 연금저축·IRP는 12월 31일 전에 납입하기

환급액을 가장 확실하게 늘리는 방법입니다. 연금저축은 연 600만 원, IRP를 합치면 연 900만 원까지 세액공제 대상이 됩니다. 연금계좌 납입액의 세액공제율은 기본 12%, 총급여 5,500만 원(종합소득금액 4,500만 원) 이하인 경우 15%입니다. 지방소득세까지 포함하면 13.2% 또는 16.5%로, 900만 원을 모두 채우면 최대 약 148만 원을 돌려받는 셈입니다. (정책브리핑) korea

연말에 한꺼번에 넣어도 인정되지만, 노후자금 용도라 중도 해지하면 받은 혜택을 다시 내야 할 수 있으니 감당 가능한 금액만 넣는 것이 중요합니다.

4. 고향사랑기부금 10만 원 — 사실상 ‘무조건 이득’

주민등록상 거주지가 아닌 지자체에 기부하면 10만 원까지는 전액 세액공제되고, 지역 답례품도 받을 수 있습니다. 기부는 고향사랑e음에서 하면 되고, 영수증이 국세청에 자동으로 전송됩니다.

5. 자녀가 있다면: 예체능 학원비와 대학생 교육비 챙기기

올해부터 달라진 부분이 많습니다.

  • 초등 1~2학년 예체능 학원비: 취학 전 아동에만 적용되던 예체능 학원비 세액공제가 초등학교 1~2학년(만 9세 미만) 자녀까지 확대돼, 지출액의 15%를 연 300만 원 한도에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태권도, 미술, 음악 학원 등이 해당될 수 있습니다. korea
  • 대학생 자녀 교육비: 대학생 자녀의 소득금액이 연 100만 원을 넘으면 등록금 공제가 안 되던 소득요건이 폐지됐습니다. 아르바이트하는 자녀가 있다면 꼭 확인하세요. korea
  • 보육수당 비과세: 6세 이하 자녀에 대한 보육수당 비과세 한도가 자녀 1인당 월 20만 원으로 확대됐습니다. korea

(정책브리핑 – 2026년 달라지는 것)

6. 무주택이라면 월세 세액공제를 놓치지 말기

총급여 8,000만 원 이하 무주택 근로자는 낸 월세의 15~17%를 세금에서 바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2025년 세제개편으로 월세 세액공제를 부부 각각 적용하는 내용이 포함됐습니다. (공감 – 2025 세제개편안 주요 내용) korea

임대차계약서, 주민등록등본, 월세 이체 내역을 미리 준비해 두면 1월에 훨씬 수월합니다.

7. 결혼 예정이라면: 혼인신고 시기 확인하기

혼인 세액공제(부부 각 50만 원, 최대 100만 원)는 2024~2026년 혼인신고분까지만 적용됩니다. 결혼을 앞두고 있다면 혼인신고를 올해 안에 할지 일정을 한번 확인해 보세요.

덤: 2027년부터 바뀔 수 있는 것들 (정부안)

정부는 8월 3일 2026년 세제개편안을 발표했고, 월세 세액공제 대상 한도를 연 1,000만 원에서 1,200만 원으로 늘리는 내용이 포함됐습니다. 다만 아직 국회 심의를 거쳐야 하는 정부안이고, 확정되더라도 내년 이후 적용될 예정이니 올해 연말정산과는 구분해서 보시면 됩니다. (정책브리핑) korea

마무리

정리하면 순서는 간단합니다.

  1. 홈택스 미리보기로 예상세액 확인 (12월 18일까지)
  2. 카드 사용 비중 조정
  3. 연금저축·IRP, 고향사랑기부금은 12월 31일 전에 납입
  4. 자녀·월세 관련 서류 미리 준비

개인 상황에 따라 공제 요건이 다르니, 헷갈리는 부분은 국세청 국세상담센터(국번 없이 126)에서 확인하시는 걸 추천합니다.

※ 이 글은 일반 정보이며 세무 자문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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